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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늘어나는 전세사기 예방법(대책)

by 가닥구 2022. 10. 18.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주변이나 뉴스에서 전세사기에 관한 일들이 많이 보이네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요즘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매물들이 증가하면서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네요 이른바 깡통전세사기라고 하죠.

늘어나는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

이러한 전세사기들은 보통 신축 빌라들에서 자주 보이는데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진 요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 혹은 도피하는 사기로 이런 유형들은 보통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가서 이긴 들 임대인이 보상할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전세사기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전사세기 유형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이중계약, 저가 매물 중복 계약, 불법 중개사무소 등이 있는데요 이중계약은 집주인과 계약한 임차인이 집주인인 것처럼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거나 다른 대리인이 집주인을 속이고 세입자와 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저가 매물 중복 계약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매물로 세입자들을 꼬셔 동시에 여러 세입자들과 중복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불법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 또는 자격증을 빌려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대처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전세 사기를 피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세 사기 대처 방안

첫 번째로는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계약하기 전과 후 현재 날짜로 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을 확인하고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의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사태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나 은행 대출을 먼저 갚다 보면 내 보증금을 100%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금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나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가입하실 수 있고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미납 세금이 존재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순위로 임대인의 세금이 변제되기 때문이죠. 임대인의 동의하에 세무서나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계약 전 주변 시세 및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초반부에 말했다시피 전세사기에 대부분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위주로 발생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인근 중개업소 등에서 주변 시세 및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마치면서 모두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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